성보미 기자 sbomi@businesspost.co.kr2021-08-25 1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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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만1천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앞당겨 공급하고 사전청약을 전제로 한 공공택지 공급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정부는 2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주택 사전청약 확대와 태릉CC, 과천 정부청사 부지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 국토교통부 로고.
정부는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10만1천 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이는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과 2·4부동산대책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주택 일반분양분의 85%로 구성된다.
신규택지 민영주택은 8만7천 호, 2·4대책사업 주택은 1만4천 호다.
10만1천 호 가운데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7만1천 호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택지 민영주택 6천 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현재 후보지로 인천 검단, 고양 장항, 양주 회천 등이 꼽힌다.
2·4대책 주택은 내년 하반기 4천 호부터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이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서울 은평구 증산4, 도봉구 방학역 일대, 영등포구 신길2 등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이 대상이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2~3년 전에 조기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주택 6만2천 호를 사전청약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는데 이를 민영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청약 희망자는 사전청약 단계에서 세대 수, 평형별 타입, 추정분양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건설사의 추정분양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예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당첨된다면 시행자와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별도로 분양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전청약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2023년까지 모든 공공택지는 계약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하는 조건부로 공급된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할 땅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8만8천 호다. 이 가운데 85%인 7만5천 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다.
이미 매각된 택지를 보유한 업체가 제도개편 뒤 6개월 안에 사전청약을 시행하면 다른 공공택지 공급 때 우선 공급해 주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민간에 이미 매각된 토지는 3만 호 규모로 이 가운데 85%인 2만5천 호를 대상으로 하면 절반가량인 1만2천 호가 실제 사전청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사전청약을 한 사업장에서 본 청약을 하면 사전청약 당첨자 이탈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이 분양물량 일부를 매입하는 제도도 운용한다.
민간건설사가 공급한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리츠 등이 매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이미 민간에 매각됐으나 아직 착공이나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6만4천 호)는 6개월 안에 본 청약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택지공급 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수도권에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하면 모두 13만3천 호로 수도권 전체 아파트 1년치 일반분양 규모를 넘어선다"며 "다채로운 브랜드, 중대형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형의 아파트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만큼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