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소송에서 항소했다. 가입자 5만여 명의 보험금 4천억 원이 걸린 소송이다.
1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연금보험 미지급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해본 결과 법원의 판단을 더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즉시연금보험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즉시연금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달마다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보험 가운데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즉시연금보험 관련 분쟁은 2017년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가 달마다 받는 연금수령액이 예상했던 지급액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들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해 환급재원(책임준비금)을 쌓았는데 이를 약관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과소지급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 공제와 관련해 구체적 설명이 약관에 없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이사회는 2018년 7월 이사회를 열고 상속만기형 즉시연금상품의 안건을 놓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입자들을 모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KB생명 등을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규모는 가입자 16만 명, 보험금은 8천억∼1조 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5천 명에 43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850억 원과 7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생명보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이 패소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