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은 5월부터 유류할증료를 비행거리에 따라 내게 된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국적 항공사 6곳이 새로운 국제선 유류할증료 체계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았다. 대한항공도 인가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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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왼쪽)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
항공사들은 5월부터 새로운 유류할증료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내 항공사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다. 이 기간의 평균가격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이면 단계별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따라 부과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그동안 국내 항공사는 전 세계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책정했다.
항공사들이 설정한 거리의 기준은 각각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은 비행거리 3천 마일 미만은 500마일 단위로 나누고 3천~5천 마일 구간은 1000마일마다 나눠 모두 9개 구간별로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노선을 비행거리에 따라 600마일 미만, 600~1200마일, 1200~1800마일, 1800~2400마일, 2400~3600마일, 3600~4600마일 등 6개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유류할증료를 노선별 운항거리와 운항시간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하도록 항공사에 지침을 내렸다. 기존 권역별로 부과하던 유류할증료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베이징 구간은 한국~도쿄보다 거리가 짧지만 유류할증료는 더 비쌌다. 한국에서 거리가 3700여 km 차이 나는 하와이와 뉴욕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같았다.
승객은 이번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더 멀리 갈수록 유류할증료를 더 많이 낸다.
최근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저유가에 따라 7개월 연속 0원이 책정됐다. 앞으로 유가가 올라 갤런당 150센트를 초과하게 되면 5월부터 새로운 체계로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