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행위를 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6일 KT새노조 등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KT 새노조 조합원과 KT 민주동지회 회원 일부가 회사의 차별행위에 관해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KT에 적절한 구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 국가인권위원회 로고.
KT 새노조 조합원과 KT 민주동지회 회원 일부는 앞서 2018년 인권위에 KT가 회사에 비판적 노조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며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들은 KT가 2005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과 KT 민주동지회 회원, 전출 거부자 등 직원 1천여 명을 퇴출하기 위해 인력퇴출 방안 문건(CP문건)을 만들어 업무분장과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KT가 2014년 KT 새노조 조합원 등을 업무지원단에 강제발령하고 도심 외곽지역의 별도 사무실에 배치해 일반직원들과 근무공간을 분리했고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무지원단 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KT가 민주동지회 활동 동향을 파악해 의도적으로 인사관리를 해왔다는 진정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또 KT가 2005년 인력퇴출 프로그램인 일명 ‘CP대상자’ 선정 때 민주동지회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하나의 선정기준으로 삼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업무지원단 발령자에서 회사 전체 직원의 1%가 되지 않는 민주동지회 회원과 KT 새노조 조합원들의 비중이 30%가 넘는 점을 볼 때 발령과 민주동지회 등 활동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업무지원단 발령은 KT가 진정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지원단 발령취소 등 적절한 구제방안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