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출시를 앞두고 기사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현업 대리운전 기사가 얼마나 이 서비스에 호응해주느냐에 따라 카카오의 대리운전사업 성공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
▲ 카카오의 모바일 대리운전 호출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의 홍보 이미지. |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버전으로 개발한 ‘카카오드라이버’의 기사용 애플리케이션(앱)을 7일 출시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용 앱을 통해 카카오드라이버에 참가하려는 대리운전기사를 모집하는 작업도 시작했다.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유한 기사 가운데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면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지원할 수 있다.
카카오는 경력과 지역, 법인소속에 상관없이 기사회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사업체에 소속된 기사라 할지라도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회원신청을 한 기사와 면접(인터뷰)을 진행해 카카오드라이버 기사로 등록할지를 결정하는데 면접은 서비스업과 인사관리 경력이 있는 외부 전문가집단이 맡는다.
카카오드라이버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기사회원의 높은 호응이 수반돼야 한다.
지난해 출시했던 카카오택시가 출시 초반부터 흥행가도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기사회원의 가입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드라이버 기사회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기사용 앱 출시와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실물교환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내걸었다.
또 기존 대리운전업체보다 나은 혜택을 내걸며 '서비스사업의 첫 고객은 사업 종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카카오는 지역에 따라 운행요금의 최대 40%에 이르던 운행수수료를 지역에 관계없이 20%로 고정했다.
또 대리운전기사가 매년 납부해야 했던 약 100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기로 했고 매월 4~5만 원 가량 들어가는 대리운전 프로그램 사용요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