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를 비롯해 은평구(29.2%), 양천구(28.9%), 광진구(28.0%) 등 모두 6곳에 불과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반대로 이 비율을 30%를 넘긴 지역이 7곳이었다.
월세 거주가 많은 도심 지역인 종로구(43.7%)와 중구(35.4%)를 비롯해 강남(34.5%)·서초(32.6%)·송파구(30.8%) 등 강남 3구와 관악구(34.4%), 마포구(32.4%) 등 7곳이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 임대료도 함께 올랐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2단지) 사례를 살펴보면 전용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2020년 상반기 4억원 수준에서 7월 5억5천만 원으로 올랐다.
반전세 임대료는 2020년 2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90만원 수준에서 2020년 5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3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새 임대차법 도입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계약을 2년 연장하는 임차인이 늘면서 주거 안정성은 개선됐지만 전세 시장에 나오는 물건이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세계약 갱신 증가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 규제로 전세물량이 사라지고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정부의 규제가 시장왜곡을 불러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