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해외에서 상승가도를 달리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 ‘갑의 횡포’로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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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정위 소회의에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에 대해 2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공정위가 심의기일을 정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은 소회의에 상정했지만 전원회의 상정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정상 다음 달에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의 횡포로 사회적 논란이 된 남양유업의 경우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이 과징금을 깍아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공정위는 오류가 없다며 기각했다.
과징금은 공정위가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과 위반내용, 정도, 기간 등을 따져 결정된다.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매출액은 3조8954억 원으로 남양유업 매출의 3배 이상이다. 이를 감안하면 아모레퍼시픽 과징금은 수백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꼼꼼히 따져본 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의 갑 횡포 논란은 지난해 10월 YTN에서 막말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공개된 녹취록에 다음과 같은 아모레퍼시픽 본사 직원의 폭언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철밥통이오, 공무원이오? 사업하는 사람이 공무원됩니까? 능력이 안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나가야지”, “나이 마흔 넘어서 이 XX야?”
인천에서 대리점을 운영하던 해당 대리점주는 이런 방식으로 한달 매출 8천만 원을 내는 대리점을 본사에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반납한 대리점 운영권은 본사나 지점에서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 30여 명은 아모레퍼시픽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중인 공정위에 해당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은 “막말 의혹과 관련해 이미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어떠한 협박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방문판매원을 빼내는 방식의 대리점 쪼개기나 강탈의혹에 대해서 당시 일부 대리점주들이 계약사항을 위반해 거래가 종료된 경우라 위법성은 없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대리점 막말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아모레퍼시픽그룹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주총회 당시 피해점주 협의회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피해보상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경배 회장 일가는 수백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챙겼다”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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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피해 대리점주들이 지난해 9월 '아모레퍼시픽 불공정행위 규탄 및 농성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