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들과 함께 올해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현대차 노사의 협상은 더욱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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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 |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3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가 올해 함께 교섭과 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10여 개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회사와 임단협 협상에 나서게 됐다.
금속노조는 협상에 내놓을 공동 요구안에 ▲임금체계 개선 ▲고용창출 ▲구조조정 대응 ▲비정규직 차별 철폐 ▲비정규직 고용보호 ▲계열사 노사관계 지배‧개입 금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임금인상 등 내용을 담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공동투쟁 결정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그룹사별로 근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교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회사가 공동교섭에 참여할 법적 의무나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계열사들이 안고 있는 상황이 다른데 한 데 묶어 교섭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협상을 타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노조를 합치면 20개 사업장 약 9만1500명 규모에 이른다.
금속노조가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조의 공동교섭을 결정한 데는 산별노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최근 산별노조 산하 지부 및 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월19일 금속노조 발레오만도 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 노조를 상대로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