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응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투기과열지구 안의 재건축단지 조합원이 아파트 분양권을 얻기 위해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규제방안이 철회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가운데 재건축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축조합원에 실거주 의무 부여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6·17 대책의 주요 내용이었지만 해당 내용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서울 강남권 주택 보유자의 반발도 거셌다.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단지는 주택이 낡고 좁아 주택 보유자들이 전월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의 결정에는 6·17대책 이후 ‘임대차2법’이 도입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임대차2법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돼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 연장해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 취지로 계약갱신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실거주하려 한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조항도 두면서 세입자 보호와 주택 보유자에 실거주 의무 부과가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투기거래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이 적용되고 있어 어차피 실거주하려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