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희 기자 sunnyday@businesspost.co.kr2021-07-12 16: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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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이 라임펀드 관련 투자자와 분쟁을 매듭짓게 될까?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KB증권 등 사례처럼 개인투자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일 대신증권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개최된다.
금융감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에 개최된다"며 "대신증권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대표사례와 관련해 배상비율 등 권고 결정이 의결되지만 양쪽 당사자인 대신증권과 투자자가 이를 수락해야 최종적으로 분쟁조정이 성립된다.
대신증권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해진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KB증권과 우리은행 등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배상비율을 예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례들에서 기본배상비율은 60~80% 수준으로 정해졌다.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배상비율이 앞선 사례들과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배상비율이 100%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했는데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돼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나왔던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와는 다른 종류다.
또한 법원이 장모 전 센터장에게 사기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해 죄를 물은 점도 대신증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대신증권 사례가 착오나 사기·강압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고등법원은 5월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470여 명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장 전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장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추가해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라임펀드와 관련해 이전에 진행됐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다.
2020년 12월30일 KB증권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기본 배상비율이 60%로 결정됐고 1월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분쟁조정위가 제시한 배상안을 수락했다.
올해 2월23일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손실 관련 기본배상비율이 각각 55%와 50%로 결정됐다.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은 3월 금감원의 배상비율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증권에서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별도로 합의를 하거나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은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린다.
KB증권 등은 선보상을 통해 투자자들과 '사적 화해'를 했거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여 합의에 도달했는데 대신증권은 다른 증권사들보다 분쟁이 길어지게 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보상 눈높이가 높아진 점은 합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6월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US핀테크) 등 부실 사모펀드로 판매책임 문제가 발생했던 10개 상품을 대상으로 고객 투자금 100% 전액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판매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청인은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위원회의 64%의 배상결정 조정안을 거부했다. 신청인이 분쟁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2019년 사모펀드 사태가 일어난 뒤 처음있는 일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이번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라임펀드와 다른 펀드이지만 이번 사례가 대신증권 라임펀드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