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KB생명 등 6개 보험회사가 희귀질환 보장강화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생명보험 등 6개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데이터는 개인의 의료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로 정보의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돼 있다.
가명처리된 데이터를 식별하려고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뒤에도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직접 제공받는 것은 아니며 사전허가 받은 연구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폐쇄망에 접속해 데이터를 분석한 후 그 결과값만을 통계형태로 반출한다.
공공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고령자·유병력자 등을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 때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이나 핀란드, 미국 등 해외 주요나라에서는 희귀질환 보장 강화와 건강관리산업 성장 등을 위해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데이터 개방의 본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