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판매한 환매중단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단체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표사례자 이모씨가 최종 시한인 1일까지 분쟁조정결정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6월에 기업은행의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 원금의 40~80%를 돌려줘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투자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기업은행 이사회는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을 결정했지만 이모씨가 정해진 기한 안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해당 투자자에게 분쟁조정결정안이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회사와 투자자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만 효력이 있다.
투자자단체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 경정을 피해자가 전면적으로 수락하지 않은 최초 사례”라며 “금감원이 납득 가능한 새 분쟁조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금감원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은 분쟁조정위에서 논의한 대표사례 2건에만 해당된다.
이모씨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기준에 따라 사실상 정해진 기한 없이 기업은행과 개별적으로 배상비율을 계속 논의할 수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한국투자증권과 같이 환매중단 사모펀드 투자자에 원금 100%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단체는 성명을 내고 “민사소송 등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업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디스커버리펀드 투자자들과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