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보수로 얼마를 받을까?
대기업 오너경영인들의 보수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히 3월 주요기업들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경영에서 실질적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회피한다는 비판 속에 오너들이 등기이사에 오를지 주목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이 주총에서 이사 선임 안건 채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오너경영인들의 등기이사 선임 문제다.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내 재벌그룹은 오너경영인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며 제왕적 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오너경영인들에게 권한만 누리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이유는 현행법에 따른 보수공개 의무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상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은 연봉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대기업 오너들이 연봉공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에 오르지 않는다는 눈총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내 재벌 순위 1위인 삼성그룹에서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에 불과하다. 삼성그룹은 병석에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은 물론이고 그룹경영 전면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까지 등기이사를 맡고 있지 않다.
연봉공개와 관련해 이건희 회장은 2013년부터 보수를 전혀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등기이사가 아닌 만큼 보수공개에서 자유롭다. 삼성전자 전문경영인들이 수십억 원대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부회장의 보수는 전문경영인 못지않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도 삼성전자는 물론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물산 등 어느 계열사에도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보수가 ‘깜깜이’인 반면 현대차그룹의 오너3세인 정의선 부회장은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보수도 공개하고 있다.
현대차는 3월1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다. 정 부회장은 2009년 8월 기아차 사장에서 현대차로 옮겨 2010년 현대차 등기이사로 처음 이름을 올렸다. 정 부회장은 올해 이원희 현대차 사장 및 2명의 사외이사 후보와 함께 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현대차 등기이사 임기는 3년이다. 정 부회장이 2013년 재선임된 데 이어 올해도 3번째 등기이사로 선임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인 만큼 그의 보수도 해마다 공개돼 왔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보수로 현대차에서 11억69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2014년 연봉으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18억6천만 원, 6억3100만 원 등 모두 24억9100만 원을 받았다.
|
|
|
▲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오너경영인의 등기이사 등재와 관련해 올해 관심을 끈다.
최 회장은 지난해 8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경영일선에 복귀한 만큼 올해 SK그룹 주요계열사에 등기이사로 복귀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최 회장은 수감되기 전까지 합병 전 SK와 SKC&C,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4개 회사 등기이사를 맡았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연말에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고백하며 사생활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할지 불투명해졌다.
이유는 다르지만 CJ그룹과 효성그룹도 올해 오너경영인들의 등재와 관련해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은 3월20일 등기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조 회장이 등기이사를 유지하려면 3월 주총에서 재선임 안건이 상정돼야 하나 분식회계와 탈세혐의 등 일부 유죄판결을 받은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재현 회장도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선고가 내려져 현재 맡고 있는 CJ와 CJ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유지할지 불투명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초 CJ대한통운과 CJ올리브네트웍스 등 계열사 2곳에서도 물러났던 만큼 올해 주총에서 등기이사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 있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지만 이 회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데다 건강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비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등기이사 연봉공개 의무가 법제화된 뒤 나타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국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등기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