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과 한화탈레스가 잠수함 입찰 담합으로 5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확정됐다.
두 회사를 비롯해 STX엔진, 한화 등 4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신규입찰 참가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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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구 LIG넥스원 대표이사(왼쪽)와 장시권 한화탈레스 대표이사. |
유재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LIG넥스원이 법원으로부터 장보고 잠수함 담함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유 연구원은 “정부의 추가 이윤 인센티브 감소에 대한 우려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IG넥스원 주가는 이날 전날보다 2.67% 하락하며 담합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패소한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법원은 18일 LIG넥스원과 한화탈레스가 제기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13년 8월 고등법원에서 LIG넥스원은 패소, 한화탈레스는 승소했는데 이번에 두 기업 모두 패소해 LIG넥스원은 24억7천만 원, 한화탈레스는 26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기업은 2009년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에 참여했다. LIG넥스원과 한화탈레스, STX엔진, 한화 등 4곳은 소나체계와 전투체계 등 각각 다른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단독 입찰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계약했다.
대법원은 “각 입찰에서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삼성탈레스(현 한화탈레스)와 LIG넥스원 측은 이 담합을 체결하는 등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서로 입찰 참가를 포기하게 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와 STXD엔진도 지난해 7월 각각 4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Ⅲ 사업에 참여한 4곳은 최소 6개월 이상 국방과학연구소의 신규 개발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대법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4개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4곳이 신규입찰 제재 기간이 지나도 낙찰자 적격 심사, 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등에서 감점을 받고 추가 이윤 인센티브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