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21-06-17 1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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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국내외 전자업체가 방송통신기자재 판매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례가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외 378개 업체가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통해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1696건에 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삼성전자 제품은 무선스피커 등 23건이 포함됐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 제조, 수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국내기업은 한국 및 해외 32개 국가의 정부에서 정한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378개 업체는 정부의 지정을 받지 않은 중국 등에 위치한 시험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미국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위조해 적합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시험성적서 위조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는 의견 등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전파적합성 취소 처분을 받은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해당 기자재에 관해 다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없고 적합성평가를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를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또 적합성평가가 취소된 기자재는 유통망에서 수거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험성적서 위조는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며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다시는 전파환경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