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5~49명이 일하는 사업장도 주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근무제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는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며 “정부는 사업장이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근로기준법상 1주 동안의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에 연장 노동시간 12시간을 더한 것 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삼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장은 9개월과 1년의 계도기간이 각각 부여됐다.
사업장들은 계도기간에는 장시간 노동단속 대상에서 빠진다. 진정 등에 따른 조사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실이 확인돼도 시정기간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에는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상태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행위가 확인되면 최장 4개월의 시정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 안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자체조사 결과와 2021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응답한 5~49인 사업장의 80% 이상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응답 사업장의 90% 이상은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을 통해 5~49인 사업장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안에서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주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한다.
5~29인 사업장은 2022년 말까지 노동자 대표와 합의 아래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최대 주60시간 근무가 허용되는 셈이다.
권 실장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다”며 “주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7월부터 바로 5~49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자체조사 결과 조선업종 5~49인 사업장의 44%는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응답 사업장의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시행 강행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대기업에 9개월, 50~299인 사업장에 1년의 계도기간을 줬던 점을 고려해 5~49인 사업장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