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은 올해 무사히 상장할 수 있을까?
해태제과식품은 상장을 위한 심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구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이르면 다음주에 발표될 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
|
▲ 윤영달 크라운제과그룹 회장. |
업계 관계자는 “해태제과식품은 상장심사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주 중으로 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심사 간소화제도는 자기자본 4천억 원, 매출 7천억 원, 당기순이익 300억 원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여주는 제도다.
해태제과식품은 1월22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이 상장심사를 밟고 있는 와중에 복병이 등장했다.
옛 해태제과의 주주들이 보유지분을 구주로 인정해 달라고 나선 것이다.
해태제과식품은 2001년에 UBS캐피탈 컨소시움이 옛 해태제과로부터 제과·식품사업부문을 인수해 설립한 ‘해태식품제조’가 모태다. 해태식품제조는 2001년 11월 해태제과식품으로 이름을 변경했고 2005년 1월에 크라운제과에 인수됐다.
해태제과는 제과사업부문을 매각한 뒤 건설사업부문만 남아 하이콘테크로 회사이름이 바뀌었고 끝내 청산됐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회사이름이 하이콘테크로 변경되기 전 제과사업부문 매각을 반대하며 예탁결제원에 해태제과 주식을 실물증서로 교환해 보관해 왔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해태제과주권회복위원회’를 결성하고 해태제과식품의 상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은 17일 옛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법원이 해태제과의 제과사업부문 매각을 결정했을 당시 남은 해태제과 브랜드는 갱생시킨다고 판결했다”며 “해태제과식품은 당시 양도하지 않은 해태제과라는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의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만큼 실물주권을 구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2001년 USB캐피탈컨소시엄이 옛 해태제과와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을 때 브랜드 사용권까지 넘겨받았다”며 “옛 해태제과 주주들이 해태제과식품의 주주 자격이 없다는 것은 이전에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난 사실”이라고 못박았다.
옛 해태제과 주주들은 2010년 3월 해태제과식품을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적이 있다.
업계는 옛 해태제과 주주와 갈등이 해태제과식품 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옛 해태제과 주주들로부터 구주주권을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내용이 심사에 참고 되겠지만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