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택배기사의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수용하지 않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 택배노조는 다음 주부터 투쟁수위를 높이겠다고 11일 예고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안 이행시기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대책 없이 강제적으로 물량과 구역을 줄이겠다는 사회적 합의안 내용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 6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2020년 7월에 출범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출범할 때부터 노동시간 단축방안으로 물량감축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국토부가 합의 초안에서 수수료 보전 대책 등을 제외했다.
대책위는 “30년 동안 택배 건당 수수료가 계속 하락하면서 노동자들은 임금 보전을 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했고 결국 지금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물량 감소분 만큼은 보전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들이 월평균 매출 502만 원을 내려면 건당 수수료 750원짜리 물건을 하루에 260개 이상, 한달에 6600개 이상 배송해야 한다.
정부가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해 제시한 주평균 60시간 노동시간을 적용하면 민간 택배회사 소속 택배 노동자는 약 10% 정도 임금이 줄어든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의 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음주부터 파업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대책위원회는 “노조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체 배송인력을 제외한 불법 대체배송을 철저히 통제하겠다”며 “쟁의권 없는 지회에서는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에 더해 규격·계약요금 위반 등 배송 의무가 없는 물품은 배송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택배노조 소속 조합원 6500여 명은 9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