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고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해 8월4일 내놓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규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중랑구 중화동 중랑역 주변 전경. <연합뉴스> |
이에 따라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에는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허용된다.
사업대상지는 역세권이면서 도로와 면적요건을 충족하는 준주거지역이어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제2·3종) 가운데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추진한다. 대상지가 구릉지 또는 저층주거지와 인접한 곳은 예외적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만 변경할 수 있다.
용적률 체계는 현행 '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따르되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체계,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한 대상지 입지, 진·출입도로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민간사업자는 준주거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한다.
고밀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제한도 완화한다.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정한 높이 제한을 상한용적률과 연동해 최대 2배까지 차등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직장과 주거의 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있는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