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건축설계 공모를 심의하는 심사위원 7명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토지주택공사는 "그동안은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내부위원 2명이 심사에 참여했지만 전관예우 의혹 해소 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4월8일 이후 건축 설계공모 공고분부터는 외부 심사위원 7명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주택공사 심사주관 부서장이 심사위원장을 맡던 현행방식을 개선해 외부심사위원 가운데 호선으로 심사위원장을 결정한다.
내부직원, 심사위원, 참여업체 등 심사와 관련된 이들의 비위, 부정행위의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토지주택공사 직원은 심사 관련 비위행위가 적발되면 파면되고 5년 동안 유관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비위행위와 관련된 심사위원은 영구적으로 심사에서 배제되며 소속기관은 2년 동안 심사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
비위 및 부패행위로 수주한 공사와 용역은 계약 해지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돼 입찰·공모 참가가 제한된다. 설계용역비 1% 수준의 위약금도 부과된다.
심사위원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2년 동안 제한되고 부실벌점 10점, 설계비 1%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품살포 등 비위자는 토지주택공사의 용역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비위자가 토지주택공사 퇴직자일 때는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평가제도도 강화한다.
심사 이후 참여업체의 사후평가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비위 징후가 감지됐을 때는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레드휘슬 등 익명 신고시스템과 신고 포상금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토론 강화형 심사’와 ‘경쟁업체사이 상호질의’ 제도도 새로 도입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토론 강화형 심사는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토론을 실시하는 제도이며 경쟁업체사이 설계내용 질의는 공모 참여업체가 심사에 참석해 토론하는 제도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공정한 심사를 통해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계공모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며 “설계공모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