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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 뒤 제출한 참고인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사안마다 개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최 회장의 다섯 번째 재판을 열고 기소 뒤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대표이사 회장이 2021년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13일 열린 최 회장의 네 번째 재판에서는 기소 뒤 참고인 조사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다.
검찰이 최 회장 기소 뒤 수사를 통해 작성한 진술조서 40개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면서 최 회장 측 변호인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들에 관한 진술조서가 공소제기 뒤 작성됐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조서별로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그 때 그 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렇게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법 조항대로 증명한다면 증거로 채택하겠지만 피고인을 구속까지 해놓고 지위가 불안한 사람을 불러 받은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법보다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르면 검찰 측이 추가로 제출한 조서의 증거능력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한 뒤에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7일과 12일 최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을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개인적 골프장사업 추진과 부실 계열사 지원, 가족과 친인척에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등 그동안 경영한 회사들에서 2200억 원가량을 횡령·배임한 혐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은 수년 동안 회사 직원들 명의로 약 16억 원을 차명환전한 외화 가운데 9억 원가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들고 나가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