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의 국민을 향한 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방서비스(SNS)를 통해 “다시는 이 땅에 반인권 국가폭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구도 반인권 국가폭력범죄를 꿈조차 꿀 수 없도록 국가폭력범죄에는 반드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국민 향한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가폭력범죄의 구체적 사례들도 열거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2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의 사형을 선고 바로 다음날 집행해 버린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