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국가폭력범죄의 구체적 사례들도 열거했다.
이 지사는 “1980년 5월23일 오전 당시 광주여고 1학년생이었던 홍금숙씨는 미니버스를 타고 가다 매복 중이던 11공수여단의 집중사격을 받았다”며 “버스 안에서 15명의 시민이 즉사했고 홍씨와 함께 크게 다친 채 끌려간 남성 2명은 재판도 없이 ‘즉결처형’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차별적 양민학살, 사건조작으로 8인의 사형을 선고 바로 다음날 집행해 버린 인혁당재건위사건과 같은 사법살인, 간첩조작 처벌, 고문, 폭력, 의문사 등 국가폭력사건들이 셀 수 없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커녕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억울함을 배상받을 길조차 봉쇄돼 있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