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우대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로고.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10%포인트 높인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 원 이하)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천만 원 이하)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50%까지(조정대상지역 60%) 적용해 대출받을 수 있다.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얹혀주고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9억 원 이하 대상 지역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으로 국한할지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할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은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의 이런 정책 변화는 우대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DTI 우대요건 적용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해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10%포인트씩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은 신규 취급액 기준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대책은 당정 조율을 거쳐 이달 초나 중순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