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이건희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삼성생명 지분처럼 우선 공동보유할까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1-04-27 14:1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이 남긴 삼성계열사 지분 가운데 핵심인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될까?

삼성 오너들이 삼성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지분을 고스란히 확보해야 하지만 수조 원대의 상속세가 부담스럽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삼성전자 지분은 누가, 삼성생명 지분처럼 우선 공동보유할까
▲ 왼쪽부터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등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기업들이 지분을 증여받는 방법도 일각에서 거론되는데 두 기업 모두 삼성전자 지분 확대가 제한되는 상황에 놓여 있어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재계에 다르면 삼성 오너들이 이 전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76%를 공동보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삼성전자(4.18%)와 삼성물산(2.88%) 등 나머지 지분도 당장 법정 상속비율대로 나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오너들은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의 지분의 상속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의 중심기업이지만 정작 오너들의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 전 회장의 지분을 제외하면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삼성리움미술관장이 각각 0.70%, 0.91%씩을 들고 있을 뿐이다.

오너들로서는 이 부회장에게 지분을 몰아주든 법정 상속비율대로 하든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만 법정 상속비율을 채택할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상속받는 홍 전 관장이 향후 자식 세대로 다시 상속을 해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 부회장이 이 전 회장의 상속 지분 대부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제는 막대한 상속세다. 삼성전자 지분 관련한 상속세만 해도 9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기업분석 전문업체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그룹에서 배당금 2187억 원을 받아 국내 50대 기업집단 총수 전체 배당금의 12.2%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 가정하면 배당금만으로 상속세를 감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삼성 오너들이 삼성물산을 통해 간접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상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삼성물산에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하는 방안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삼성물산은 현재도 삼성전자 지분 5.01%를 들고 있어 이보다 지분율을 더 높이면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회사 주식가치가 총자산의 50%를 넘는 기업은 지주회사로 전환된다. 지난해 기준 삼성물산 총자산은 54조3300억 수준인데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는 24조7700억 원에 이른다.

삼성물산이 이 전 회장의 주식 상속분을 받는 것을 계기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공정거래법상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확보해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이다.

기존 삼성전자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물산보다도 삼성전자 주식을 받기 어렵다. 오히려 보유한 지분마저 매각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시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25조 원 규모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

애초 이 전 회장이 유언장에 유증을 명시했는지 자체도 공개되지 않았다. 법인은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너들이 삼성전자 상속지분 상당량을 직접 상속해야 할 경우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팔아 상속세를 충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유족끼리 삼성생명 지분율을 상세히 나누지 않은 데는 지분 매각의 계획이 깔려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이 전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7.02%에 이른다.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등 특별결의를 방어하기 위한 지분 33.34%를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해도 그룹 지배구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삼성 오너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 지분과 같이 당분간 공동보유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재수감돼 있고 상속세 규모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는 만큼 지분 비율을 명확히 하는 문제를 뒤로 미뤄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 오너들은 조만간 2~3조 원 규모의 사회환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미술품과 등의 자산을 공익재단 및 법인에 출연해 상속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오너들의 상속세 자진신고 및 납부기한은 30일까지다. 상속세 신고내용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을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오늘의 주목주] '테슬라 효과' LG에너지솔루션 7% 올라, 펩트론 상한가
현대차 "중국 포기 못해" 중국 BAIC와 현지 합작 1.6조 투자, EREV 등 전기..
구글 지주사 알파벳 주가 사상 최고치, 트럼프 '빅테크 규제' 기류 변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에 '조국 돌풍' 일단 멈춤, 조국혁신당 운명엔 짙은 그림자
녹십자 허은철 '알리글로' 미국 공략 청신호, 내년 역대 최대 매출 바라본다
경총회장 손경식, 이재명 만나 "반도체 보조금, 주52시간 규제 완화 입법 검토해달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