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2021-04-26 13: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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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충실한 상품설명과 필요한 최소 서류는 유지하되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관행은 적극 개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월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을 위해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성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이 혼선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새로운 관행이 현장에 자리잡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의 중요성과 관련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한다.
이에 더해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 성향평가를 1일1회로 제한하는 등 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많은 계약서류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에는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더해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별 협회가 3월31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속처리 시스템을 통해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의 현장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처리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까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강화 노력도 경쟁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법 시행 후 일시중단됐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법 안착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