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오너들이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2조∼3조 원에 이르는 사재를 사회에 환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전 회장의 사재와 미술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전 회장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해 기부할 수도 있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들은 이 전 회장의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환원계획 등 상속내용을 이르면 27∼28일 공개한다. 환원규모는 2조∼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사재 출연규모는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들고 있다가 실명으로 돌린 2조1천억 원 규모의 삼성 계열사 주식 가운데 세금 등으로 추징되고 남은 자산이 이번에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회장은 2008년 특검의 삼성 비자금 수사 당시 "실명 전환한 차명재산 가운데 벌금과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며 사재 출연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재 출연방식으로는 이 전 회장 명의의 재단 설립 가능성이 제기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등 기존 삼성 재단에 기부할 수도 있다.
이 전 회장이 모은 미술품은 일부가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오너일가는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 지방 미술관 등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품 기증규모를 1조∼2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삼성 오너일가가 이 전 회장의 사재와 미술품 등 유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삼성그룹의 사회적 평판을 개선하는 동시에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이나 사재 등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전 회장의 유산에 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시한은 30일로 예정됐다.
상속세 납부방안은 6년에 걸친 연부연납이 유력하다.
삼성 오너들은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활용하거나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부동산·배당금 등을 담보로 은행의 '납세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사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