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신문사들의 판매부수 조작 의혹을 놓고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홍남기 총리대행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문 판매부수 조작 의혹 관련 질의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총리대행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야기해 보니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백하게 위법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판매된 신문 부수는 정부가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된다. 판매 신문 부수가 많을수록 정부의 광고비도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다.
신문 부수와 관련한 통계는 ABC협회가 집계하고 있는데 2008년에 이어 올해 3월에도 ABC협회가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독자가 실제로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보는 것처럼 신문을 발행하는 등 판매 부수를 부풀려 광고비를 더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김승원 의원은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된 신문을 배포된 신문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며 “ABC협회 부수가 공정한 지표로 작용하지 못해 소중한 국민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1년 광고·홍보비가 1조893억여 원 규모인데 23%에 해당하는 2452억여 원이 인쇄매체에 지급하는 광고다"며 "예산 항목상 협찬 및 숨은 예산을 감안하면 정부가 언론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월에 ABC협회 사무감사를 통해 상당수의 문제점이 지적돼 6월까지 개선 권고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엄정한 재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정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