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서울시가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의 토지거래구역 위치도. <서울시> |
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 영등포구 여의도,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모두 54개 단지에 걸쳐 넓이 4.57㎢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7일 발효돼 1년 동안 유지된다.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재지정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개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구역으로 투기수요 유입과 거래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투기수요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며 "실 거주 목적의 거래는 영향이 없도록 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압구정역 중심으로 밀집된 24개 모든 단지가, 목동지구도 14개 단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목동지구의 상업지역은 제외됐다.
여의도지구는 여의도아파트지구 인근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 투기 수요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6개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였다.
성수전략정비구역(1~4지구)은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요 재건축단지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투기수요에 대해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50.27㎢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