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이 끝난 뒤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대한민국 입법부, 행정부가 취해온 태도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사회의 일반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월 1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던 것과 다른 결론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 행위가 일본 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했다. 이 때 일본 정부가 무대응 원칙을 고수해 판결은 확정됐다.
휠체어에 몸을 의지해 재판에 참석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문 낭독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이 할머니는 법정을 나와 기자들에게 “너무 황당하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