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을 두고 "효율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미국 호주, 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경제 목표를 명시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은행은 실물경제를 고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미국과 호주의 중앙은행은 ‘이원적 책무’를 채택하고 있다. 이원적 책무란 중앙은행이 정책목표로 물가안정과 최대고용 책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영국 중앙은행이 채택한 ‘계층적 책무’는 중앙은행이 물가안정 책무를 우선시하면서 실물 부분을 고려하는 방식이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한국은행 목표에 계층적 책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안정에 유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원적 책무를 도입하려는 기존 개정안과 차별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구조의 변화로 통화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실물경제 부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 안정을 계층적 책무로 포함시킨다면 한국은행이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위한 통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