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해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앞서 몰수대상인 불법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토지주택공사> |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토지주택공사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이 다른 사람의 명의 등으로 매입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천여㎡에 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8일 법원이 인용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몰수보전이 인용된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의 4개 필지는 A씨 등이 3명 명의로 지분을 쪼개 25억여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토지의 현재 시세는 102억 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의 명의를 동원해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몰수보전이 결정된 4개 필지는 A씨 등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토지들로 경찰은 나머지 18개 필지도 불법사항을 확인하는 대로 모두 환수조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A씨는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당시 신도시 예상지역의 개발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시점 결정 등 업무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개발 관련 결정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투기 의혹이 제기된 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시와 시흥시의 3기 신도시 개발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2일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