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과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착오취소 법리가 적용된 것은 라임자산운용의 일부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분쟁조정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NH투자증권은 운용사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일반투자자들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따져볼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은 '공공기관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 '수익률 2.8%가 거의 확정되고 단기간 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상품' 등의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옵티머스 투자제안서에 기재된 공공기관 3곳과 지방자치단체 2곳에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가 제안한 만기 6~9개월짜리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원천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운용사 330곳 가운데 326곳(4곳 폐업)도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구조의 펀드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옵티머스펀드 판매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 모두 조정안 접수 뒤 20일 안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일반투자자 기준으로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투자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 피해보상은 NH투자증권과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금감원은 결정했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와 달리 전문투자자는 국가계약법상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NH투자증권이 수탁사 및 사무관리사와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을 주장해온 만큼 조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