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의 2015년 임금교섭 최종 조정이 결렬됐다.
조종사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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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2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작을 알리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임금교섭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와 임금인상안을 놓고 지난해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총액 대비 1.9% 인상안을 내놓았다.
조종사노조는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양측이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서 결국 조정중지 결정이 났다.
조종사노조는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19일 기준으로 조합원 1085명 가운데 741명(68.29%)이 투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조종사새노동조합(KAPU) 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소속 조종사들도 찬반투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투표기간을 2월1일로 연장했다.
조종사노조가 이번에 쟁의행위를 가결해도 실제 파업을 벌일지는 미지수다.
항공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조종사노조가 파업을 통해 회사 측을 압박하는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을 계기로 2006년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전면파업을 금지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파업 때에도 전체 인원의 80% 이상이 업무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파업을 벌인다면 2005년 12월 나흘 동안의 파업 후 10년 만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