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새롭게 한방의료 보장성 보험 영역에 진출을 시도한다.
정부는 올해 한의학 표준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한방 진료비용을 산정할 수 있어 한방의료 보장성 보험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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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보험회사 창구에서 직원이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라이나생명보험은 ‘라이나플러스 한방보장특약’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추나·약침 등 한방치료를 받으면 연간 10회에 한해 1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보장된다. 한약의 경우 뇌출혈 암 급성심근경색증 등의 질병일 경우에 연 1회 50만 원까지 지급된다.
현대라이프생명보험도 한방치료비까지 일부 보장하는 ‘양한방 건강보험’을 출시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놓았다.
지난해 일반의원을 찾는 환자의 비급여는 18.4%인 반면 한의원을 찾은 환자의 비급여는 30.7%인 점을 감안할 때 보험회사들이 파고들 여지는 충분하다고 업계는 파악한다.
더욱이 현재 한방에 관한 의료보험 급여기준은 진찰이나 외래 또는 입원 진료의 기본진료료 외에 침, 구(뜸), 부항 요법료와 약재의 조제료만 인정하는 등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한방관련 보험특약이나 상품의 출시가 미진했던 것은 한방진료의 경우 의료비용 산정이 힘들기 때문이었다. 한의학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처방이 한의사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출시되는 한방의료 보장상품 역시 실손형이 아닌 정액형이다.
정부는 최근 한의학 시장을 키우기 위해 한의학 진료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에 걸쳐 감기 불면증 소화불량 우울증 암 등 30가지 주요질병에 대해 '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표준화가 이뤄지면 진료비 산정이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또 한약재에 관해서도 매년 600억 원을 규모를 투자해 국가 차원에서 한약의 규격과 성분을 표준화하고 질환별로 표준화된 한약제제를 개발해 일반의약품처럼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 주도로 한의학 표준화가 진행되면 보험사 측에서도 객관화된 의료비용 산정 기준이 마련될 수 있어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한방의료 보장성 보험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라며 “향후 ‘표준 임상진료 지침’ 등이 마련되면 현재 출시된 정액형 상품이 아닌 실손형 상품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우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