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세율을 인하하거나 증권거래세와 통합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촌특별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를 국세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2019년 부과 징수된 농어촌특별세 국세분 2조7598억 원 가운데 1조6349억 원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돼 비율이 59.2%까지 올랐다.
지난해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 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조 원 이상의 농어촌특별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식거래 관련 농어촌특별세가 입법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과 괴리됐다고 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농어촌특별세가 1994년 처음 도입됐을 때 주식거래에 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짙었지만 현재 주식이 서민의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세금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가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는 세금의 수혜자가 될 수 없어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인자 부담원칙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에 필요한 처리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는 인하 또는 폐지돼도 큰 영향이 없겠다”며 “농어촌특별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세가 유지됐지만 이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