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를 향해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증거를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문에 적시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영업비밀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증거자료를 두 회사가 직접 확인해보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영업비밀 목록과 관련 증거자료는 현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대리인들만 확인할 수 있는데 두 회사가 동의한다면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동의한다면 경쟁사(SK이노베이션)가 LG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영업비밀을 빼내 활용했는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아직까지 국제무역위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 사실까지 오도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의 입장문은 이날 열린 SK이노베이션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나온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베이션은 주주총회에서 “국제무역위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한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문서관리의 미흡을 이유로 사건의 본질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채 경쟁사(LG에너지솔루션)의 모호한 주장을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공개된 국제무역위의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국제무역위는 22개 영업비밀의 침해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결했으며 구체적 목록도 꼽았다”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영업비밀 침해소송은 두 회사 사이의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산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0여년 동안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