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화그룹과 두산그룹 등 기존 주주들이 지분을 처분했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매각작업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인없는 방산기업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외 방산기업도 기관투자자 중심의 지분구조로 이뤄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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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성용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
이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1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회사 경영을 리드할 대기업 인수주체가 없다는 점이 우려사항”이라면서도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최대주주가 돼야 기업가치가 유지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 록히드마틴을 사례로 들었다. 록히드마틴은 지분의 94%를 1624개 기관투자자들이 나눠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 상위 3개 기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기관이 5% 미만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주요 대주주인 스테이트스트리트(16.86%), 캐피탈그룹(13.89%), 블랙락(6.18%)은 지분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장기 펀드들이다.
이 연구원은 “국내 은행이나 보험 등 장기적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를 확보하면 대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최대주주가 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인없는 방산기업으로 존재할 경우 기술유출이나 해외 인수합병 등의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봤다.
이 연구원은 “국가 지원으로 개발되는 방산물자의 지적재산권 대부분은 국가가 보유한다”며 “회사 주주보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기술이전 등 모든 해외수출을 승인하기 때문에 기술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도 낮게 봤다.
이 연구원은 “국가 안보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 규제제도가 있다”며 “한국 방산기업 지분을 외국계 기업이 10% 이상 소유하면 30일 이내 심사가 이뤄지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국내 방산기업도 선진국형 주주구조로 변화될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어려운데 국방비를 줄일 수 없는 한국의 경우 민간자본 유치가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6일 한화테크윈이 지분 4%를 매각한 데 이어 11일 두산그룹의 DIP홀딩스가 지분 5% 전량을 매각했다.
한화테크윈과 DIP홀딩스가 보유했던 지분은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
한화테크윈과 DIP홀딩스 지분 매각이 이뤄진 6일과 11일 외국인 순매수량은 300만 주와 442만 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외국인 지분은 15%에서 22%로 늘어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