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펀드 쪼개기’ 등 편법을 놓고 감독 및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하면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모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펀드를 쪼개 사모펀드 형태를 취하는 편법을 두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라임자산운용 펀드(라임펀드) 등 환매중단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해 펀드를 50명 미만이 투자하는 여러 개의 자펀드로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같은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두고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정하고 금지했다.
이 외에도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로 이른바 ‘꺾기’ 금지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금지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안에 공포되고 바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줄이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을 늘리는 등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