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독자 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종 의견서.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공개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5일 내놓은 최종의견서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독자제품 개발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미국 수입금지조치 기간을 10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은 고위층이 지시하고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이뤄졌다”며 “자료 수집과 파기가 만연하고 있었고 묵인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와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11개 카테고리, 22개 영업비밀을 모두 법적으로 구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은 수입금지 기간을 1년으로 주장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는 최소 5년을 제시했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를 모두 인정하고 SK이노베이션의 수입금지 기간을 LG에너지솔루션의 주장대로 10년으로 정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쓴 포드와 폴크스바겐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배터리가 싸다는 이유로 사용하고 SK이노베이션과 장래 사업관계를 맺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포드에 4년, 폴크스바겐에 2년의 수입금지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갈아탈 시간적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