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21-03-03 16: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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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웅제약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는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연초에 대형병원에서 위장약을 공급받는 입찰을 진행할 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중단 가능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특허권 침해를 입증하지 못하고 2015년 5월 패소했다.
공정위는 "알비스 원천 특허가 2013년 1월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등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경쟁사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며 "특허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이나 도매상이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을 제네릭 처방으로 전환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2015년 1월30일 대웅제약이 후속 위장약 제품인 알비스D의 핵심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재승 대웅제약 회장이 알비스D를 발매하기 전에 특허를 출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특허를 입증할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압박감을 토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다만 윤 회장이 특허를 위한 데이터 조작을 지시했거나 사후 추인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공정위는 윤 회장을 고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알비스D의 특허를 받은 뒤 안국약품이 제네릭을 출시하자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6년 12월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검찰에 고발하면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특허법 위반행위에 관해서도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