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빅브라더' 논쟁을 이어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묻자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고 말했다.
 
이주열 은성수에게 재차 반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정보를 강제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이 빅브라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데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 위원장은 19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빅테크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공유하는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17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소비자 보호에 있다는 금융위 측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금융결제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지금도 소비자 보호장치는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