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API 도입을 통한 전송의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서비스와 기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8월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들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해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왔다.
올해 8월부터는 정보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 받는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방식에서 표준API 방식으로 변경해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정보제공범위, 운영절차 및 법령상의무, 유의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범위는 예적금, 대출, 투자상품 등 여수신 상품과 보험가입상품, 카드 월이용정보, 카드대출, 카드포인트, 선불발행정보,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통신정보, 4대보험 납부확인 등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제공범위를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령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는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규정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설치됐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3월부터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하고 안전한 정보 이동권 행사를 위한 시스템 개발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