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반대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기술 기반회사, 이른바 빅테크업체의 금융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빅테크업체들은 고객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위반하면 수익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은행은 17일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빅테크의 거래내역을 금융위원회가 감시·감독하는 권한도 지니게 되는데 이는 가정폭력을 막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하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도 공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빅테크 업체의 모든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고객의 쇼핑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에 확인한 결과 중국 정부도 빅테크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정부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빅테크 거래정보를 금융결제원과 공유하는 내용은 빠져야 한다고 봤다.
한국은행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본래 목적인 디지털금융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수집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빅브라더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