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국회는 4일 본회의을 열어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으로 표결해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했다.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김명수를 탄핵하라”고 소리쳤다.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소추위원이 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2월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한다.
탄핵소추안을 제안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생문제가 다급한데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이냐”며 “꼭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면 첫 대상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