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주도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해 청약기회를 중산층으로 넓힌다.
국토교통부는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분양에 새로운 청약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개발될 수 있는 땅이 대부분 민간택지가 될 것이라는 점이 반영됐다.
현재 분양가 9억 원 이하 공공분양에서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물량의 85%가 가점제로 특별공급돼 일반공급 물량은 15%에 그친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공급물량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비중을 50%까지 확대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은 100% 순차제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30%에 추첨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순차제는 3년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뽑는 방식이다.
다만 추점제에서도 자격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번 도심 개발을 통해 고가 주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9억 원 이상의 공공분양에서는 소득 요건을 배제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 일반공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등으로 소득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으로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뿐만 아니라 30~40대 무주택세대의 주택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