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은행들이 긴장하고 있다.
은행장들의 중징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상황에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이 중징계 통보를 받으면서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전현직 은행장들이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금감원의 징계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제재절차를 시작하면서 김도진 전 행장의 중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 가운데 첫 제재대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기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이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것을 두고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윤 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시선이 나온다.
윤 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금융사에 내부통제 개선을 주문해왔지만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중징계를 통해 금융회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윤 원장은 2021년 신년사에서도 “내부통제 실패로 반복되는 금융사고의 이면에는 부당행위로부터 얻는 이득이 사고의 대가보다 크다는 계산이 깔려있는데 이러한 유인구조는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현직 은행장을 대상으로 한 ‘문책경고’ 중징계가 금감원장 전결사항이라는 점은 은행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은행법은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징계 범위를 주의와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로 규정하고 있다. 증권사 최고경영자들과 달리 금융위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는 것이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뉘는 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퇴임 뒤 3년 동안 금융사 임원에 오를 수 없다.
전현직 은행장들이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감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는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았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8일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제재심의위원회가 줄줄이 열린다.
은행들이 2018년~2019년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하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이 징계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