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와 정부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데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의 기본작업 범위에서 제외하고 회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 1월19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노동자들이 물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는 21일 오전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택배 분류작업의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다는 점이 담겼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꼽혀온 분류작업을 택배회사가 맡도록 한 것이다.
또한 택배회사는 분류작업 설비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 세제혜택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화가 완료되기 전까지 택배회사와 영업점은 분류전담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하면 적정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합의문에는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 동포 외국인력(H-2)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합의문에는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들어갔다.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오후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택배 기사의 작업범위, 적정 작업조건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번 합의내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