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이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차는 올해 안에 임금협상 타결에 성공하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3차 임단협 본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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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현대자동차 노사가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노사는 임금부문에서 물가상승률과 내년 경기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기본급을 8만5천 원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는 성과격려금의 경우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점을 고려해 300%+200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고급차 출시 격려금 50%+100만 원, 품질격려금 50%+100만 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등의 지급도 동의했다.
핵심쟁점인 임금피크제를 놓고는 우선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만 59세와 만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를 삭감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10% 삭감’ 형태로 운영되는 조합원 대상의 임금피크제를 놓고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는 완전한 주간연속2교대제 형태인 8+8시간 근무형태 도입에도 합의했다.
8+8시간으로 근무형태가 바뀌면 2조 노동자의 퇴근시간이 새벽 1시30분에서 0시30분으로 1시간 당겨져 장시간 노동과 심야 노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노사는 대신 생산성을 높이기로 했다.
노조는 시간당 생산대수(UPH)를 올리고 휴게시간과 휴일을 축소해 생산량을 기존과 동일하게 보전할 것을 약속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을 놓고 회사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제인 만큼 내년 단체교섭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회사는 이번 협상에서 인사와 경영권에 대한 노조의 요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지켜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