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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상장절차 진행, 면세점 상실 공모가에 영향줄까

이선화 기자 sunflower@businesspost.co.kr 2015-12-21 21: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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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가 기업공개 절차에 공식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호텔롯데는 21일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호텔롯데 상장절차 진행, 면세점 상실 공모가에 영향줄까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호텔롯데는 패스트트랙(상장심사 간소화)을 적용하면 최소 20영업일(4주) 안에 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승인이 날 경우 내년 3월 안에 상장될 수 있다.

롯데 관계자는 "예비심사를 통과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기업공개(IPO)관련 국내외 설명회 진행 등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장심사 과정은 형식적, 질적 요건 심사로 나뉘는데 패스트트랙은 형식적 요건이 일정 조건 이상(대형 우량사) 충족하면 심사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호텔롯데는 9월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 9조9600억 원, 매출 3조6070억 원, 당기순이익 1123억 원으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해 심사 기간이 45영업일로부터 20영업일(4주)로 단축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형식 요건을 갖춘 기업은 질적 심사에서 '기업의 계속성' 부문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해당 부문 심사를 생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업의 투명성이나 안정성 등은 여전히 질적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호텔롯데는 경영권 갈등 문제를 겪고 있어 상장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완화된 의무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 시행세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완화된 시행세칙에 따르면 최대주주와 이해를 달리하는 특수관계인의 경우 경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면 의무보호예수(매각제한) 규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상장 신청서를 내면 바뀐 보호예수 규정 등에 맞는지 심사를 해 봐야 한다"며 "내년 1월까지는 상장 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롯데는 상장 뒤 시가총액이 처음에 예상됐던 20조 원보다 약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돼 재원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호텔롯데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조달한 재원으로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기업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려 한다. 그러나 호텔롯데는 11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상실해 시가총액과 공모가가 모두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롯데 상장 대표주관사는 KDB대우증권, 메릴린치인터내셔널증권, 시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등 3곳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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