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1-01-06 16: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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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기업 경영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처벌 수위 등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지만 일부 기업에선 벌써부터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상장을 방문해 (왼쪽부터)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7~8일 이틀 동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6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법안소위 논의는 지난 4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도록 야당에 요청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면서 결정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지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다”며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귀한 생명을 앗아가는 후진국형 비극의 사슬을 이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의 합의는 이 법의 처리를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등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개혁법안 통과가, 야당은 중도 외연확장이 각각 필요하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이나 기관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 합의 과정에서 '미세 조정'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테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2년 동안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음식점,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천㎡를 넘지 않으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학교시설 역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통과에 대비해 안전수칙을 강화하거나 관련 대응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파트너사의 안전전문기관 인증 취득도 지원한다.
또한 내부 임직원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안전을 위한 기술과정을 개발해 사내 전문가를 양성하고 현장간부의 안전환경자격 의무화와 파트너사 안전관리자 교육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사업장 안전대책 강화는 단순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법안 통과를 대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날 “삼성중공업은 평소에도 안전을 우선해 경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안전경영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추가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이날 “안전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현장직원 뿐만 아니라 협력사 직원들에게도 설치하게 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안전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은 법이 없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대립은 이날도 계속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해도 처벌은 원청만 받고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내용이 모호하며 △근로자의 안전지침 미준수로 인한 사고에도 사업주만 처벌받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일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에 관해 경영책임자와 원청의 처벌이 명확히 명시돼야 하고 사업장 규모로 차등 적용하지 말고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